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앱, 방문신고, 팩스/우편 등 어느 방법이근 가능합니다
취업일(첫 출근일) 전날까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취업일 당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분부터 수급이 정지되며, 취업 전까지 받은 분은 정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추석 지나고 10월 6일(월) 첫 출근이라고 가정하면
10월 5일까지의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10월 6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