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 실업급여 타먹고 있는데 원서넣고 면접보고추석지나고 출근하라는데 ...전화로 취업했다고 말하면되나요?? 아님 방문해야할까요??

  • 하고나면 취업한날기준으로 실업급여 정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는 경우

    2. 고용 24 사이트에서 재취업신고가 가능합니다.

    3. 사이트를 통하여 재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일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업한 경우라면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알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 사실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한날부터, 구직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첫 출근일(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며

    취업일 다음 날부터는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실업인정/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앱, 방문신고, 팩스/우편 등 어느 방법이근 가능합니다

    취업일(첫 출근일) 전날까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취업일 당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분부터 수급이 정지되며, 취업 전까지 받은 분은 정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추석 지나고 10월 6일(월) 첫 출근이라고 가정하면

    10월 5일까지의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10월 6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