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해고통보한 근로자 (업무태만 등으로 해고조치) 인데, 실제 근무월은 4월까지 이지만
해고통보를 5월 초에 했기때문에 5월 한달 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의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실제 근무일인 4월 말까지로 해야할지,
해고 수당을 주기로 한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