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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날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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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입사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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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무 회의 및 타사 참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를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않고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자체가 성립할지에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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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일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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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취업하면 미취업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직장에서만 건강과 연금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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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림 후 급여 수령 시점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 급여자체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근무시간 + 주휴시간으로 하여 총 60시간이 되므로 급여는 601,8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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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급여에 대해 세금처리도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질문자님이 현장실습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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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를 두번 작성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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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아무때나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17일에 신청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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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을 아들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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