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을 받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월급으로 받다가 1년 계약이 끝나고 시급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시급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죠?
퇴사 후 1년 안에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 재계약을 받아들이고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시급 재계약을 할 때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으로 하게 되면 시급계약으로는 1년이 안되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그만두게 될 때 A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으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최근 3개월 급여가 시급기준이라 월급 기준이었던 이전 급여보다 줄어든 상태여도 무조건 최근 3개월 기준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