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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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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족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직접 필요하지 않더라도 회사 관행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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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심리치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의 보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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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퇴사후 재입사 호봉(경력)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공무직 관련 지자체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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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특근비/ 명절휴가비를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절휴가비와 휴일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식사, 기타 음식물을 실물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됩니다. 즉 식대라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로 세금을 공제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지급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과세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어들지만 회사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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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수로 보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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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건 없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녹음, 문자 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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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의 경우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체불액수 등에 따라 벌금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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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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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10% 감급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시 10%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더라도 무효)따라서 실제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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