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오프갯수 문의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병원에서는 상근직처럼 한달에 오프갯수가 8개로 지정되어있고 + 공휴일
이렇게 오프갯수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전의 직장들은 주말갯수+공휴일 이렇게 오프갯수를 책정했습니다.
한달의 날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오프갯수를 8개로 고정하는게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오프갯수를 8개로 고정하게되면 일수가 많은 달에는 주40시간을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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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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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를 월 8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일수와 상관없이 휴무8개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만큼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휴(무)일 갯수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고정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프갯수를 8일로 고정시킬 경우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미리 연장수당을 반영하거나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