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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부분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실제 겁만주고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이 됩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없습니다. 다만 간호부장의 잘못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질수도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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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령이 중요합니다.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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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에서 0.9%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높을수록고용보험료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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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자가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처리하는 부분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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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희망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다면 전기과를 졸업하셨으므로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것도 좋겠지만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 및 취업에 있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충분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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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수가 월 8일(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3.545%)가 공제되어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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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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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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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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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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