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불이행시 급여삭감에 대한 단톡방 통보
업무 불이행시 급여 삭감에 대한 단톡방 통보에 관한 카톡 체크 표시 강요에 읽음 표시를 강제로 체크했을때 그 내용에 대한 동의 까지도 이어질수있는 증거로 남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불이행시 급여 삭감 자체가 불법이므로 단톡방 통보에 관한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크 표시가 읽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는 있어도 동의라고 확대 해석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업무불이행에 따른 임금삭감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읽든 안 읽든 업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