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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이행시 급여삭감에 대한 단톡방 통보

업무 불이행시 급여 삭감에 대한 단톡방 통보에 관한 카톡 체크 표시 강요에 읽음 표시를 강제로 체크했을때 그 내용에 대한 동의 까지도 이어질수있는 증거로 남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불이행시 급여 삭감 자체가 불법이므로 단톡방 통보에 관한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크 표시가 읽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는 있어도 동의라고 확대 해석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업무불이행에 따른 임금삭감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읽든 안 읽든 업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