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합의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카톡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급여도 더주는거로
합의했는데 사직서를 안쓰겠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한거아냐고 갑자기 돌변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거 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관한 사실을 소명하시고, 합의되진 않았지만 사직에 대한 제안 정도만 있었던 것이라면
제안 거절로 받아드리고 출근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면 카톡을 증거로 하여 합의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톡에 사업주 권고사직 요청 + 근로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고로 판된되지 않습니다.
카톡에 위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증거자료에 부족하다면 퇴사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근로하라고 하세요 우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등 다른 증거자료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