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다가

닷새 후 카톡으로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권고사직로 할지 다음달 말일까지 한 뒤 해고로 할지 결정하라하여,

나는 권고사직에 동의한적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하니 이번달 말일까지 한 뒤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곧 사직서를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쓰지않고 다음달에 안나가면

자기는 담달까지 일하라 했다면서 무단결근이라며 사장이 우길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일까지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전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말에 권고사직을 안 쓰시면 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겠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사항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달치 월급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안 쓰고 다음달에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지만 대신 1달치 월급은 받을 수 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기 때문에 월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게 그거입니다

    이때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2026.7.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없고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세요

    4. 위와 같이 했음에도 2026.7.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부터 나올 필요 없다고 하면 해고가 확정된 것이므로 출근할 필요갸 없지만 해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2026.8에도 일단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출근했는데 왜 나왔냐고 하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너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나 퇴직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근무 의사와 해고사유, 해고일의 명시를 카카오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출근여부 답변이 불명확하다면 다음 달 첫 근무일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근을 거부당하면 사진, 문자, 녹음 등으로 해고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확인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나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면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말하지만,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 의사 및 해고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에 대한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달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면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기 전에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해고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녹취 등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