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다가
닷새 후 카톡으로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권고사직로 할지 다음달 말일까지 한 뒤 해고로 할지 결정하라하여,
나는 권고사직에 동의한적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하니 이번달 말일까지 한 뒤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곧 사직서를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쓰지않고 다음달에 안나가면
자기는 담달까지 일하라 했다면서 무단결근이라며 사장이 우길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