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저는 현재 8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7월중순에 이미 카톡으로 예고를 받은상태 입니다.
해고예고도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 줄 알고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해고예고통보는 구두나 문자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포기해야 할거 같고..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나중에 할 생각인데..
해고 사유는 그냥 회사사정이 않좋다는 거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해고예고만 카톡으로 받은 상태이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회사에서 받게되면 회사는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아니면 해고통지서도 해고예고처럼 해고날짜 몇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와 만약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아서 서명을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