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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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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최근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근로시간에 대한것만 기재가 되어있고 휴일을 적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휴일을 기재 안한 계약서니까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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