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최근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근로시간에 대한것만 기재가 되어있고 휴일을 적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휴일을 기재 안한 계약서니까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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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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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일부 미기재사항이 있더라도 작성은 하였다면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에
휴일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휴일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미기재 시 노동청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이 될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 및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처벌될 수 있을것이나 바호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