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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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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질병으로 되어 지금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하여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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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 등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판례는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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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닺!!!!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급여는 2월 1일부터 계산이 됩니다.(한달 후부터 신청가능)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월 급여에 대해 2월 2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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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노동청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퇴사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아니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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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청서류(주민등록초본)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등재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와 등재대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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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1 ~ 2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년간 별거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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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공단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치료를 하게되며 치료기간 중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은없습니다. 다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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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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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재직중이 아닌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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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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