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권고를받아 퇴직하게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아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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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었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인턴 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근로, 건강, 연금)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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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했는데 월급으로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2월 급여는 2,260,740 x 23 / 31로 하여 1,677,323원이 되고 1월 급여는 2,260,270 x23 / 31로 계산하여 1,676,9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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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산재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직접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도 되지만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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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직업적인 경로는 어떻게 되며,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 기업체 인사팀, 공무원(임기제), 공사, 공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노무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법적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유튜브에 노무사 관련 전망이나 노무사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 등을 확인해보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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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차인데 4대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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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근무 후 이력서에 그냥 계약직으로 언급할 경우 채용 취소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하고 파견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어디인지는 회사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인사팀이나 채용팀에 전화를 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설명하고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고의로 허위기재한 것이 아닌 근무한 회사와 소속된 회사를 착각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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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후의 직업을 가질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한지원을 합니다.(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으니 한번 접속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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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알고싶어요 꾸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최종직장인 2개월간 임금 / 2개월간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평균임금 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을 보장을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그리고 50세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는 총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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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구분(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둘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때문입니다.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무기계약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면 통상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채용된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실제 글만으로 구분이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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