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권고를받아 퇴직하게돼었습니다
3년정도 어린이집을 다니다제작년 퇴사
하여 실업급여를받으며 일자리를찾다
일년후에 사람이필요해서그러는데
다시와줄수있냐는 얘기에 재취업하게 되었고
다시일년을 다녔는데 아이들이줄어
어쩔수없이 이번2월말까지다니고
그만둘수밖에 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퇴사가아닌 어쩔수없는
상황에 퇴사인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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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이들이 줄어 어쩔수 없이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이들이 줄어 퇴사를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또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아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