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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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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 대촐 초임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평균 연봉이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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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신규 채용시 고용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재고용시 촉탁직(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촉탁직의 경우에도 연차 산정은 동일합니다. 1년 계약이므로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연차 1개를 부여하면 됩니다.(1년 근무시 총 1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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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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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라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최소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실업급여 금액에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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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연차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도 퇴사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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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예외 시간에 근로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내용이 없고 특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한다면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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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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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조기복직 예정인데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뀔예정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 처리예정입니다. 사후육아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배치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있더라도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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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인정이 되어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매달 말일에 외가쪽 할머니한테서 현금으로 받는 용돈, 부모님한테서 받는 보험료 입금, 기타 거래취소로 인한 반환금, 중고물품 판매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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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공백기간이병가나 휴직 등의 사정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 발생에 4대보험 가입 및 3.3% 세금처리는 중요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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