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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불가할때 수당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직중 발생한 연차 및 이월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은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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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한주 근무일에 대해 연차나 휴일 등으로 인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일 및 수당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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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3%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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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자세하게 알려줄 노무사만 답변해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B회사 인사팀에서 정규직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A회사와의 관계에서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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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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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산재신청 대행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가 산재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꼭 영업하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노무사사무실에방문하여 원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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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질문 있습니다 한달 근무 하는 것과 10일 근무 하는 것과 4대 보험을 똑같이 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0일치 급여에서 0.9%를 공제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월에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달치전액이 부과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시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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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40시간 일하는데요 질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특정요일로 휴무일 약정을 하였다면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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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실사유 분류 코드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달리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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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전환시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22년 3월 7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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