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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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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직장생활중인데 육아휴직으로 90일 사용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직장다닌지 9개월차 입니다

정확히는 4개월정도 더 다녀야 안전하게 1년인데

임신을해서

출퇴근도 시간이 길고 피곤해서

1년다니고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90일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만약 받으려면 정확히 10개월정도는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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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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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6개월 이상 재직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근로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퇴직금에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