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건강보험가입대상인가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입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연금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 공단에 문의하니 1개월 미만이라도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여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므로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상용근로자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글들을 찾아봐도 1개월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게 맞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노무사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직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1개월의 기간이 월을 바꿔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면, 1개월 미만 기간제는 일단 건강보험 취득하고 상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