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2월 실업급여신청 25년 지급시 25년 하한액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퇴사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하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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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교육받으면 통상 다음날에 1회차 실업급여 8일치가 입급이 됩니다. 왜 지급이 안되고 있는지는 내일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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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일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4회차는 신청 가능) 이후 6개월 이상 근무시 50만원, 1년 근속시 추가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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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 변경으로 근로시간 위반(한주 52시간 초과)이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문제, 임금계산을 잘못하여체불이 발생하는 등 법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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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퇴직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평균급여가 2,200,000원이고 2년 7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5,560,2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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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계산시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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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으로 정직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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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청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기재하신 직장 전부의 일수를 합산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4개직장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4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추가적으로 더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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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없어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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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2월 28일까지 월차 몇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1개입니다.(2월 1일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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