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영상업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연봉 3300만원으로 계약해 수습기간동안 90%인 2970만원인 월급 247.5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5일간 8시간 근무를 진행했는데,
이럴경우 월급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월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다른 수당 없이 세전 월 247.5만원인 근로자가 3.24~4.18일 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 계산시 247,5만원 × 21/31 = 약175.7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 : 2,475,000 x 8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4월 급여 : 2,475,000 x 18 / 30로 계산하면 됩니다.
1과 2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한달 임금으로 나누었다면 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실제 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한달일수*근로관계일 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2,475,000원/31일*7일=558,871원"에서 고용보험료 5,020원 제한 553,851원을, 4월급여는 "2,475,000원/30일*18일=1,485,00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한 1,335,9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총 553,851+1,355,960=1,909,811원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월급 일할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재직기간/월일수로 계산하는데, 3. 24. 부터 4. 18. 까지 재직일수는 총 26일이므로 월 2,475,000원*26일/31일인 약 2,075,81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