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단기 계약직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개월 단기 계약으로
2월 24 ~ 3월 23일 한달간
주 5일 8시간 최저시급 으로 근무했습니다
2월 근무 월급 세전 374,340원 세후 370,980원
수령 했습니다
첫번째로
2월 월급이 5일 급여 + 주휴수당 2월 급여가
48만원 발생해야 하지않나 라는 의문점이 있으며
두번째로
3월1일~3월 23일 까지 만근 근무
4월 수령 예상 월급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월급여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급여는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고, 3월급여는 "월급여÷31일×23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 그 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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