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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직원이 사장님 저 이렇게 둘뿐이라서요 쉬지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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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원래의 월급 외에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면 기존 월급에 하루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른 휴일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였다면

    기존 월급에 더하여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그 하루치 근무에 따른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날 근로한 휴일근로수당 100%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