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예쁜황로181
예쁜황로181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직원이 사장님 저 이렇게 둘뿐이라서요 쉬지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면 기존 월급에 하루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른 휴일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였다면

    기존 월급에 더하여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그 하루치 근무에 따른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날 근로한 휴일근로수당 100%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