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 금액이 이상해요. 시간외 수당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실수령 550만원을 역산해서 세전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명세서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있어요.
기본급 : 5,000,000원
시간외수당 : 1,449,510원
식대 : 200,000원
*공제내역
국민연금 : 225,000원
고용보험 : 58,040원
건강보험 : 177,250원
장기요양보험료 : 22,950원
소득세 : 605,700원
지방세 : 60,570원
실지급액 : 5,500,000원 입니다.
건보료를 확인해보니 500만원 기준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시간외 수당 항목으로 따로 월급이 나뉘면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나요?
건보료 다음해 폭탄이라던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부분 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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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자체가 세전 급여와 무관하게 실수령액 550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겠지만 역산하여 세전 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대해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보수월액을 적게 신고하여 이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보료 등이 5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다면 공단에서는 일단 500만원에 대해 부과하고 보수총액신고로 덜 낸 보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