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여쭤보고싶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봤을때 궁금한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월 세전 250으로 계약을 했고, 노동에 대한 댓가로써 저의 매출의 %로 인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센이 급여보다 많은편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급여와 상여 항목에서 급여가 높게 측정되어 있는데 계약사항과 달라서 정정하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요?
작년 6월까지는 인센과 급여를 급여부분에 같이 적고 7월부터 인센과급여를 나누어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바로잡게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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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근로자가 매월 급여로 받거나 또는 상여로 받는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임으로 어느
항목으로 받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등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급여는 같은 근로소득으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인센티브와 급여 합계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기재하든 합쳐 기재하든 세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대상소득으로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또한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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