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본사 교육도 임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참석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 채용의 일반행정직 전공과목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시험과목이 이전 연도에 대해 개편이 되었다면 당분간은 변경된 내용으로시험이 진행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조2교대가 근로기준법에 취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형태로 4조 2교대를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4조 2교대 근무로 인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5년에는 공휴일이 총 몇일이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법정 공휴일은 1.1.(수) 신정을 시작으로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한글날,크리스마스의 18일의 법정공휴일이 존재 합니다. 일요일(주휴일)까지 포함하면 총 68일을 쉬게 됩니다.참고로 10월 추석연휴의 경우 추석 바로 앞에는 금요일에 개천절이며, 대체공휴일로 확정 된 10월 8일(수) 다음날인 목요일은 한글날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금요일에 단 하루에 대해 연차를 쓴다면 총 10일의 연휴를 보낼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청 기간제 근로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급여담당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자체에 따라 12월 말일자로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12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②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후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만약 해제신청서 제출 이후-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받은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사전에 사업주에게 심의위원회 일정을 안내하고 출석을 요청③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전 현장 방문 및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 사업주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승인 결정이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 재개가 가능하고, 불승인 결정이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완 필요사항 조치 후 재신청
평가
응원하기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아리셀 등 이슈가 있었는데 중대재해는 감소 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 감소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이거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음식점) 주 6회 5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0 + 8(주휴) + 27(연장, 18 x 1.5) x 4.345 x 9,860근로자가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하여 처분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법적 불이익을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