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채용한 경우인데요.(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체결되었습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