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퇴근 상해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과정에서 개인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폭행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폭행고소를 하고 개인적인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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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교 재학중이든 아니든 구직활동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학력기재로 인하여 실업급여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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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직무변경 근무장소변경 사측마음대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약서상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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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할 때 원직복직의 불가능 언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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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네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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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상실신고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이 불이익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전에 미리 회사와 계약만료로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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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동거중인 예비배우자 이직으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다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분이 이사를 하고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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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나 상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나 성과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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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내원 하신 환자분 재물을 파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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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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