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상여금 통상임금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탈락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최근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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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국민연금 산정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에 11월과 12월치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11월분을 공제하지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설명후 12월 급여에서 11월과 12월치의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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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정해진 월차에서 더 사용하여 급여에서 차감해야할때 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전부 통상임금으로 가정)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을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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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떄 무조건 회사와 통화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24년 6월말에서 12월 근무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바랍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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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시 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시 질문자님이 현재 취업상태인지 또는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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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밝히고 1달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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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종료후 구두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임금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은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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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해외여행 5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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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럽급여는 꼭 이유가 있어야 받는건가요 자진퇴사시에는 못받는건가요 !? 실업급여으루받아야할 상황인데 못받는다면 고용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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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내역서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내역서를 직접 만들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은 필요시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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