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무 첫 달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첫달 첫주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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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공고올려두고 근무조건 협의단계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없이 3개월만에 근로계약을종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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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2~12/31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월 ~ 금) 근무라면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근무시 근무일수는 22일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5일공휴일로 인하여 21일로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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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쿠팡을 나가는데 왜 휴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쿠팡 등 일용직 근무시 주말만 일을 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해당하여 1.5배가 아닌 1배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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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불가할때 수당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직중 발생한 연차 및 이월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은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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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한주 근무일에 대해 연차나 휴일 등으로 인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일 및 수당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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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3%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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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자세하게 알려줄 노무사만 답변해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B회사 인사팀에서 정규직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A회사와의 관계에서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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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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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산재신청 대행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가 산재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꼭 영업하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노무사사무실에방문하여 원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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