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임금 70%만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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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많아졌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연장수당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일 및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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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당했는데 돈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통해 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무료로 법률지원을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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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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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야간 23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한달은 4.345주이므로 160,000 x 4.345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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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직원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근무 후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다시 협의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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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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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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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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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의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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