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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 공휴일 연장수당과 시간 연장수당 중복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40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를 하게되면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공휴일 근무 시간만큼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하구요.

근데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그 주에 공휴일이 껴있어 추가근무를 하게되었다면
공휴일에 1.5배가 붙었기때문에 그 주의 40시간 이상 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없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 근무 8시간을 포함하여 43시간 근무시 공휴일 1.5배를 받았기 때문에/ 40시간에서 초과된 3시간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받을수 없는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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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8시간을 포함하여 43시간 근무시에도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처리와 별개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으로는 휴일 / 연장 / 야간 수당이 있으며, 각 수당 발생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수당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함과 동시에, 연장근로를 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여 각 각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중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수당과 별개로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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