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5시간 근무자가 5시간 연장근무를 할 시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현재 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다음주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5시간 추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둬서
1.5배가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5배인 경우는 주휴수당 자체에 변동이 없어도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통상시급 1배의 금액으로 휴무일 근무가 있을 경우 이 때에는 주휴수당을 주 40시간의
금액으로 가산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