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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03
주휴일 근무시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일 근무 시 받게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2배로 알고있는데 1.5배라는 말도 있어서요

또 시간에 따라 받는것도 다르다는데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 시에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실제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와 법정 가산(50%)이 적용 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과 휴일을 중복가산(각 50%씩 100%)하게 되어 총 200%로 계산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휴일과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휴일, 연장근로 중복x)이며

    8시간 이후부터는 2배입니다.(휴일, 연장 중복o)

    야간근로의 경우 여기서 0.5를 가산합니다.(22~06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더해서 1.5배를 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2배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