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4.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주 14.5시간이니까 주별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의 1.5배 계산해서 줘야할지
아니면 월 5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계산해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초과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