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관련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정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 휴무를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일자에 근무 시, 대체 휴무로 보상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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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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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 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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