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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돌꿩265
근사한돌꿩265
25.03.12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관련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정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 휴무를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일자에 근무 시, 대체 휴무로 보상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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