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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돌꿩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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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관련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정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 휴무를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일자에 근무 시, 대체 휴무로 보상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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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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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 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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