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사직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어 퇴사여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놓으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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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처리중 에러가 발생하여 추가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남겨 착오로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적어주신 방법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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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취업규칙을 신고하고 부수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만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 복지규정 등도 취업규칙에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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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근로시간 이후 돌발근무 대기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택대기를 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라면 자택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카운팅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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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이전 직장의 임금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내 포함되므로 현직장 + 이전직장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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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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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이 경우 새벽4시~6시 : 2시간 x 1.5배 x 시급 + 6시~12시 : 6시간 x 시급+ 12시~16시 : 4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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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관련문의듧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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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개인사유지만 출퇴근거리 3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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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특정일에 휴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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