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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메추라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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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1개월차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결절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회사다닐때는 되는지도 몰라서 못했고 19년11개월 근무후 희망퇴직 하였는데 희망퇴직은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회사다닐때 디스크 진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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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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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해당 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근무 중 업무 특성(예, 반복적 중량물 취급, 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으로 인해 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결절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의사소견서, 진단서, 근무환경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보통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퇴사 후 11개월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산재 신청 시한(예: 3년 내 신청 등)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업무상의 위험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기준이나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 1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신청 시한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 자발적 퇴사 상태라도, 근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환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입증자료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물론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업무로 인하여 생긴 디스크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무하신 업종과 기간 등 상세 직력 파악 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와 손목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 및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이왕이면 산재신청을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결절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산재신청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