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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기분좋은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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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명의로 건설 현장 노동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 2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측에서 적자가 나서 지불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을 통해 나라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였기에 일을 했다는 기록도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해둔 일지 뿐이죠. 현장 위치도 회사명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입증되어야 그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을 했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대지급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근로한 대가는 받아야 하므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나,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사용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회사명이나 위치 등 사용자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증거(근로계약서, 녹취나 문자 등 회사와의 대화내용, 주위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로 근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