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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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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편물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가 왔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실직한 상태라 지역가입 대상으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해서

금일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편물로 받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도 어쨌든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제출해야한다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니 납부예외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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