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편물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가 왔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실직한 상태라 지역가입 대상으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해서
금일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편물로 받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도 어쨌든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제출해야한다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니 납부예외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우편물로 받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현재 소득활동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시 이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해당 서류에 면제 신청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에 국민연금 가입 희망 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입 절차 및 납부예외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는 작성 후 제출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납부예외 적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관련해서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적용제외)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