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는데

가입자의 종류 : 납부예외자

비고 : 의무가입대상이나 소득이 없어

납부를 유예한 가입자

위와 같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질문>

1.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2. 취직하면 다시 알아서 재가입 되는 건가요?

3. 제가 지금 따로 뭘 신청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납부예외자로 인정되었으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신다면

    사업장에서 급여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도

    해당급여에 맞추어서 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