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중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받는 것이므로 연금 수급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소득금액의 액수, 보험료 납부의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