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1년 1개월 계약)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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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미발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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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없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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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다 채웠는지 기억이 안나서 이걸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월급여가 전액 지급된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은 전부 출근하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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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개가 됩니다.(8월 1일 1개, 9월 1일 1개,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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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규율을 받지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세법이나 정관 등에 특수한 규율을 받기 떄문에 실제 담당업무를 하는 세무사분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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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 급여로 15일치를 일할계산하면 되고 단축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감액한 임금인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회사규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이 2시간 준다고 하여 식대사용과 자가운전보조금 사용에 있어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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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표 급여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세는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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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감단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고용노동부 개선방안이 있었지만 실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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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일 텀이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가이거나병가 기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의 사정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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