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건보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5인이상 법인)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이다보니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20일이 넘었던 출근일수가 보름정도로 줄더니 그 이후에는 10일, 일주일까지 줄었고 지난달에는 하루밖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을 받았는데, 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어떤 얘기도 못들었는데, 더욱 충격적인것은 저는 퇴사를 하겠다고 한적이 없는데 상실사유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도 건보앱으로 확인해봤더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물론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도 회사로부터 들은적 없습니다.
이에대해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근무일수가 줄어서 한달수입이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보다 적어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니, 일단 상실신고를 한후, 회사가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제 근무일수가 많아지면, 그때 다시 가입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은 저를 해고했다는 의미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질문2
저에게 그 어떤 통보나 설명도 없이 저를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것은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에는 자동연장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해지의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즉, 계약종료 한달전에 저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처럼 회사 마음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것이 계약위반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퇴사한다는 얘기를 한적도 없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이것들이 법적 문제가 된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에게 한마디 말도없이 이런 결정들을 독단적으로 내린 회사에 대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짧게라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4대보험 상실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상실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는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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