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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산뜻한땅콩잼
제가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에 60여일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한 곳에서 최종 합격 소식을 받아 3월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오늘이 2월 12일인데, 오늘 취업 예정이라고 합격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2월 12일부터 근무시작일 전까지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입사일 이후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이전까지는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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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취업일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도 취업하기 전 날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