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의 보수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임원으로 취한다면 나중에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원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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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이직 후 한달 계약기간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지만 한달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무시 한달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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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부모님 집에서 전입신고한 지역으로 이사하는게 맞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을 퇴사사유로 신고만 해주면됩니다. 네 통상 혼인신고 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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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급여인상 소급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소급지급분에 대해서도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므로 1/12을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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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적용 배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리후생의 경우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중인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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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지병이 있으면 취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취업상 문제는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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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지원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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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게 아니라면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통보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2주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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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사업장이 다른 매장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의 경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하지만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이 마치 하나의 사업처럼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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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일요일 출근을 하면 급여는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한주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인 경우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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