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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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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당겨줘도 문제 없는지

제목과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작성한 계약서상에 근로기간보다 계약 만료일을 앞당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 : 2월 28일

근로자 요청 계약만료일 : 2월 14일

이런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문제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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