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전날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고 안나와요
언제 그만둔다 말도 안하고
당장 어제 밤에 말하고 오늘부터 일을 안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는 5개월 남짓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아무 말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알바가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사업주가 증빙해야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나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해지 기간(보통 1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력 부족이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여부는 입증 가능한 손해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른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물론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한것은 아니나
5개월남짓 일한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불이행 행위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인과관계 및
고의 과실 여부등 입증하는데 드는 비용 시간 고려해볼때,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