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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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말로 약속한 부분은 지킬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도 지켜져야 합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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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시행 중에 회사 전체 휴가 발생시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관련 연차 사용 예정일과 회사의 연차대체일이 중복된다면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다른날에 사용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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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을 쪼개어 근로시간을 나누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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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후 아르바이트 취소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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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금,건강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어주신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1년을 연속하여 일하더라도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60시간이 되지 않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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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약속하면서 사직서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연장을 해주겠다는 회사의대화내용과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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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계약직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다 복무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복무만료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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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민원)은 4대보험 관련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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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릅니다. 위에 올려주신 일수는 월일수 전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하기 떄문에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한주 6일로 계산되므로 월 일수 중 대략 26 ~ 27일로 계산이 됩니다.(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라면 올려주신내용처럼 월일수 전부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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