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관리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7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7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7월 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경우, 약 7.2일(15일x175일/365일) 발생
(위와 달리, 2024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위의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