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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긴밀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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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몇일남았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인데, 연차 계산이 조금 이상한것같아서..

여쭈어보고자 글 남깁니다..

2023년 7월10일 입사

2025년 2월28일 퇴사예정이고

현재까지 총 22.5일 휴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12월급여에서 잔여연차수당 6일이라고 60만원 가량 들어왔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감이안잡히네요..ㅜ

(24년에 휴가 15일 다 소진했습니다.)

(25년 기준으로는 현재 4.5일 소진했습니다.)

돈을 뱉을수도있다고해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대표님이 하시는데, 너무 바쁘시고.. 예민하셔서..

글남깁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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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7월10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

    2024년 7월10일에 발생하는 15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는 3.5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7월 9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7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22.5개를 사용하였다면 그 외 남은 연차에 대해서 퇴사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비교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관리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7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7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7월 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경우, 약 7.2일(15일x175일/365일) 발생

    (위와 달리, 2024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월 1일 : 15일 발생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위의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