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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남은 연차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21.6.7일 입사하여

22.12.31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 썼어요!

이번년도 6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날 기준으로 남은 연차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6월 7일에 15일

    2023년 6월 7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1년 6월 7일이고 퇴직일이 23년 6월 30일(예정)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41개의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6.7일 입사하여

    22.12.31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 썼어요!

    이번년도 6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날 기준으로 남은 연차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26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23년도 6월 7일부로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생기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3년 6월 7일 이후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연차가 26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6개 다 쓰셨다면 추가 발생할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6.7.~2023.6.6.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7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